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육아와 일, 균형 잡아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법

by 31sdkjf 2024. 3. 5.

육아와 일, 균형 잡아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법

 

육아와 일, 두 가지 모두 소중한 일이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는 육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경제적인 활동도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축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에 일부 시간만 휴가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근무
  •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자녀의 출생증명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근무하는 곳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형태에 대해서는 상의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단축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또한,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하로 분배해야 하며, 1회 분할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임금의 50%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과 달리 사회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과 달리 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