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면서도 경력 단절 없이? 육아단축근무 급여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육아하는 기간은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복직 후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력 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단축근무를 이용하면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는 육아단축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단축근무란?
육아단축근무란 만 1살 미만의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하여 주당 근로 시간을 최대 1/2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 돌보 시간을 확보하면서 일과 육아를 조율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해보험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 또한 산후 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산입됩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계산 방법
육아단축근무 시 급여는 크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주 30시간 근무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는 통상 임금의 30/40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참고: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 또한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단축근무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주당 단축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예시:
- 통상 임금: 200만 원
- 주 단축 근로 시간: 10시간 (통상 근로 시간 40시간에서 10시간 감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200만 원 (통상 임금) * 40% * 10시간 (주 단축 근로 시간) / 40시간 (주 통상 근로 시간) = 20만 원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서 150만 원 (200만 원 * 75%)을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을 받아 총 1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신청 기준일부터 만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遡及(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유의사항
- 육아단축근무 신청 시 사업주와 합의하여 급여 지급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단축근무를 이용하는 기간 중 승급이나 변동급 등이 발생할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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