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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바쁜 당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

by 31sdkjf 2024. 3. 8.

육아 바쁜 당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

 

육아는 기쁨이지만 부담감도 따른다. 특히 직장인 부모님들은 아이 돌보와 직장 생활을 함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制度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등 유용한 정보를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직장인이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휴가를 즐기면서도 일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과 비슷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한 자
  • 출산 후 1년 미만의 만 1세 미만 자녀를养育(양육)하는 부모
  • 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주의사항

  • 일부 특수한 경우 (공무원, 국영기업 근로자 등)에는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근무처의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 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자녀의 출생신고 사본 등
  2. 신청 방법 선택
    • 직접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고용 센터 방문
    • 우편: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온라인 제출한 경우に限해 1회차부터 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처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시간 단위로 4시간 이상 단축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시간까지 단축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