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이제는 훨씬 간편해졌어요! 필요한 서류부터 가입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기
1. 청년도약계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2.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2.1 연령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024년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생)
- 군복무, 봉사활동 등으로 인해 연령 초과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연장 가능
2.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2.3 가구 소득
- 가구원의 중위소득 180% 이하
2.4 기타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 불가
- 과거 부동산 담보대출 미납 사실 없음
- 금융기관 간 연체 혹은 신용불량 없음
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3.1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개인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신고서)
3.2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 군복무·해양근무·의용봉사활동 이력증명자료 (연령 초과 경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지급내역증명자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계좌 해지 확인증명서
4.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1 비대면 가입
-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 및 소득 확인 후 가입 가능
- 일부 은행에서는 홈택스 연계 신청도 가능
4.2 대면 가입
- 가까운 취급 은행 지점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가입과 동시에 예금계좌 개설 가능
5. 주의 사항
-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지 시, 정부기여금 전액 상환 필요
- 1년 이상 유지 시, 누적된 정부기여금 10%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6.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가까운 취급 은행 지점 문의
7.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저축과 더불어 정부기여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입해 보세요!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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