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하기!
2024년도에도 근로자 및 자녀 양육자 여러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대상 자격 등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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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변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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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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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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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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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보
1. 2024년 근로장려금 변화 사항
2024년에는 근로소득공제율 인상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인구분: 1인당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덕분에 최대 12만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 제2인구분: 1인당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최대 8만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5월과 9월에 신청하며, 신청 대상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던 자に限합니다.
- 정기신청: 매년 9월에 신청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휴대폰 앱: 국세청홈택스, 스마트인증서
- 서면: 각 지역 관할 국세청
3.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반기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4.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 6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분 자녀장려금 지급
- 12월: 기한 후 신청분 자녀장려금 지급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고객센터: 123 (유료)
- 여가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주의 사항:
- 본 게시글은 2024년 5월 12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 및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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