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 2.1 총소득 기준
- 2.2 재산 기준
- 2.3 기타 자격 요건
-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5. 주의 사항
- 6.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말 정산 또는 근로소득공제 신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2.1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가구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소득 기준 금액 미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주의: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재산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의:
-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자격 요건
위의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세 의무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 1,600만 원 이하: 70만 원 + (총소득 - 1,200만 원) x 0.5
- 총소득 1,600만 원 초과 2,200만 원 이하: 320만 원 + (총소득 - 1,600만 원) x 0.3
홑벌이 가구:
- 총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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