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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by 31sdkjf 2024. 5. 12.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말 정산 또는 근로소득공제 신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2.1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려면 가구원의 부부합산 총소득소득 기준 금액 미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주의: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재산들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의:

  • 재산 합계액 산정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자격 요건

위의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납세 의무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

  • 총소득 1,600만 원 이하: 70만 원 + (총소득 - 1,200만 원) x 0.5
  • 총소득 1,600만 원 초과 2,200만 원 이하: 320만 원 + (총소득 - 1,600만 원) x 0.3

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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