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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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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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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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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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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3.2 1ARS 전화 신청
- 3.3 인터넷 신청
- 3.4 신청 대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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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 4.1 현금 수령
- 4.2 금융기관 직접 입금
-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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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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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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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문의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을 보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 요건: 2023년 가구 총소득이 3천만원 이하
- 근로 요건: 2023년 연간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상
- 자녀 양육 요건: 만 6세 미만 자녀 또는 만 18세 미만 장애 자녀 양육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2 1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4 신청 대리
- 세무서, 주민센터, 노동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와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4.1 현금 수령
-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4.2 금융기관 직접 입금
- 신청 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6월 말
- 반기 신청: 12월 말
- 누락 자료 제출: 누락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 지연 또는 지급 불가능
- 虚偽 신청: 虚偽 신청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정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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