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어떻게 신청하나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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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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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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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3.1. 신청 시기
- 3.2. 신청 방법
- 3.3. 필요 서류
-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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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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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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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1.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청년기본소득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계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 누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주소: 신청 시점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 소득: 전년도 소득이 일인 가구 기준 연소득 2천만원, 다인 가구 기준 3천만원 이하
- 재산: 소유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 및 소유 토지 가액이 15억원 이하
- 기타: 취업 등록 대상자 아님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님
3.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3.1. 신청 시기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각 분기 마지막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2024년 2월 29일까지
- 2분기: 2024년 5월 31일까지
- 3분기: 2024년 8월 31일까지
- 4분기: 2024년 11월 30일까지
3.2.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청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가능
3.3.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또는 직접 다운로드 출력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분
- 소득 증명 서류: 전년도 소득 증명 가능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택임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농어촌소득증명원 등)
- 재산 증명 서류: 소유 주택 및 토지 필요 시 (주택등록부등본, 토지등록부등본 등)
- 기타 서류: 필요 시 (구체적인 서류는 각 시·군 공지 참고)
4.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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